세무사법 개정안 입법예고(2019.8.26.)에 대한 소고(변호사도 조건부 세무대리 가능)
안녕하세요. 요즘 1일1글을 모토로 살고 있는 프로개꿀러입니다. 오늘 기획재정부에 세무사법 입법예고가 올라왔다고 하여, 궁금한 마음에 들어가 내용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04~17년 합격 변호사에 대해 세무대리등록을 안해줘서 실질적인 세무 업무를 못하고 있었는데, 헌법불합치가 나와 새로 입법하여 보완해야되는 상황이었죠. 세무사법을 업무 소관으로하는 기획재정부가 오늘 입법예고를 하면서 검토를 끝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조건부 허용” 기획재정부에서는 04~17년 세무사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