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배님, 7무사는 회계법인에서 디렉터가 한계인가요?”
최근 7급 공무원 2차 합격 후 면접을 앞둔 후배님께서 소중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국세청 경력을 쌓은 후 빅4 회계법인으로 갈지, 세무법인이나 개업을 택할지 고민하는 7무사 동료 또는 후배분들을 위해 제 솔직한 견해를 정리해 드립니다.
1. 회계법인 ‘디렉터 한계설’의 실체
후배님이 들으신 “디렉터까지가 한계”라는 말은 보통 대관(對官) 업무로 영입된 경우를 의미할 가능성이 큽니다.
- 전문직 디렉터: 대관 라인으로 가면 직책은 상무·전무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론 파트너(지분권자)가 아닌 ‘디렉터’ 직급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일반 회계사 경로: CPA를 취득해 일반 회계사 또는 세무사로 입사하면 파트너가 될 순 있지만, 세무조정 경력이 없는 상태에서 시니어 매니저나 디렉터급으로 바로 합류하는 건 법인 입장에서도 상당한 부담입니다.
2. 세무법인 vs 회계법인 vs 개업
어디가 ‘효율적’이냐는 결국 본인의 성향과 취향 차이입니다.
| 구분 | 특징 및 장단점 |
|---|---|
| 회계법인 | 대관 전문가로서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인으로 롱런할 수 있는 길입니다. 시스템이 체계적이지만 비(非)회계사로서의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
| 세무법인 | (예: BnH 등) 회계법인급 업무를 하면서도 세무사가 주류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고위직 전관 출신들이 많아 그들의 인건비를 보전하기 위해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고, 국세청을 탈출했지만 탈출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개업 | 국세청 경력을 어떻게 쌓았든 상관없습니다. 오직 실력과 영업력의 영역입니다. |
3. 지금 후배님께 드리고 싶은 조언
7급 국세청 경력은 그 자체로 매우 강력한 무기입니다. CPA 취득 여부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업무를 주력으로 삼고 싶은가”입니다.
필자의 생각
개업이 목표라면 굳이 회계법인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대형 조직에서 큰 규모의 프로젝트를 핸들링하며 ‘대관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회계법인은 좋은 선택지입니다.
어떤 길을 가든 7무사라는 자부심을 갖고, 면접 잘 치러서 국세청에서 멋진 경력 쌓으시길 응원하겠습니다!
국세청 퇴직 후기
그동안 열심히 다녔던 저의 첫 직장인 국세청을 퇴사하였습니다. 참고로 공무원은 퇴사라는 용어 대신 의원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저는 국세청 생활을 20년을 채우지 못해 명예퇴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