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법이 없어 등록은 못하지만 세무사업은 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결국 20대 국회에서 세무사법 입법이 불발이 되어 세무사 등록을 못하는 거 아니냐는 주변 세무사, 회계사, 변호사분들의 우려가 많았습니다만 다행히 기재부에서 세무사법 없이도 세무대리업무를 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려 임시로 등록 아닌 등록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1363 `19년 세무사자격시험 합격자 등…세무사 등록 없이도 세무대리업무 할 수 있다 – 세정일보 22일 기획재정부, 입법공백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