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해설 및 기존 공직자윤리법과 차이 비교하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이란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대표발의(배진교 외 13인)한 법안으로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한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이해충돌 행위를 제한하고 부당한 사적 이익 추구를 금지하는 법입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해설 등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탄생 또는 발의 배경 배진교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따르면 2021년 초부터 LH 직원의 땅 투기 등이 보도되며 공직자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한 사적 이익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