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재산등록] 직접 경험해본 공무원 고지거부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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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한 차례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어 LH 직원 등은 재산등록하도록 입법이 되어있습니다. 시행일은 2021년 하반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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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3조(등록의무자) |
LH 외에도 재산등록으로 인해 걱정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고지거부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는 고지거부가 어렵지만 직계존비속은 부양자가 아니라면 고지거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고지거부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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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공직자윤리법 제12조(성실등록의무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2(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②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독립적인 생계유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직계존속의 경우: 나이, 취업 등 직업 유무, 보유재산의 정도 및 취업ㆍ사업 또는 재산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2. 직계비속의 경우: 나이, 주민등록표상 별도의 세대 구성 여부, 취업 등 직업 유무, 취업 등의 기간 및 취업ㆍ사업을 통하여 발생하는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 등 ③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정기적인 소득의 정도를 판단할 때「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가족 수, 거주지역, 물가수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1. 30.> [전문개정 2009. 2. 3.] |
위 법령을 보면 어렵게 되어있습니다만, 공직윤리시스템에 고지거부 관련 설명이 잘 되어있습니다. 요지는 재산등록대상자가 된 이후 1개월 이내에 고지거부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고, 승인을 받으면 3년간 고지거부가능합니다. 고지거부 가능하려면 보통 부모님 쪽 한분은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인사혁신처 공직윤리시스템에서 말하는 고지거부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기준에 해당된다면 증빙자료와 함께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허가, 재심사)신청서(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 서식)를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업로드하면 결과를 추후 통보해줍니다.

서식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시려면 인터넷에서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신청서를 검색하셔도 되고 공직윤리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서식자료실에 들어가 고지거부라고 입력하시면 서식을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