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무사 또는 7급 세무직들의 서울청 무적론에 대하여
세무직 신규의 입장에서는 첫 소속을 서울지방국세청(이하 ‘서울청’이라 함)소속으로 발령 받는 것에 굉장히 민감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유인 즉슨 서울청으로 처음 발령이 나면, 그 후에 서울청 또는 서울청 산하 세무서에서만 근무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근무지를 서울 고정으로 확정하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기도할 것 같습니다. 그와 반대로 첫 부임지로 서울청에 발령받지 못한 분들은 평생 소속이 서울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