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지는 좋지만 승진 적체된 기관에서 많이 보이는 제도 : 필수실무관
6급이 되신 후 나이와 연차가 어느정도 되면 필수실무관을 하실건지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실무관이랑 6급에서 더이상 진급을 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필수실무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무원임용령 제35조의3(대우공무원 및 필수 실무관의 선발ㆍ지정 등) ② 소속 장관은 6급(우정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우정3급을 말한다) 공무원인 대우공무원 중 해당 직급에서 계속하여 업무에 정려(精勵)하기를 희망하고 실무수행 능력이 우수하여 기관 운영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