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원거리 근무지 발령이 나면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은 지방공무원과 달리 근무지는 전국단위입니다. 그런데 다음날부터 근무지를 이동해야 한다면 원격지 근무로 인한 공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가는 휴가의 종류로서 연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무원복무규정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年暇), 병가, 공가(公暇)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전문개정 2011. 7. 4.] 연가는 본인의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21일(병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하여 22일)까지 주어지는 반면, 공가는 공식적으로 인정된 휴가이므로 공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