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연금저축으로 재투자하기 좋습니다!

4월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연금저축으로 재투자가 좋습니다!

4월 연말정산 지방소득세 환급, 연금저축으로 재투자하기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최근 몇천원에서 몇만원이 입금되었다면 그건 연말정산 지방소득세가 환급된 겁니다. 연말정산을 2월까지 마치면, 3월에 소득세 환급을 받고 4월에 소득세의 10%인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게 됩니다. 그럼 왜 환급시기가 다른지, 환급액은 어떻게 쓰는게 좋을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왜 연말정산 환급되는 시기가 다르나요

우리는 평소에 동시에 세금을 내지만 세금을 가져가는 곳은 국세청(세무서)와 지자체(구청) 두 군데이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세무서)과 지자체(구청) 다음 규정에 따라 연말정산 환급을 합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② 제1항제3호에서 해당 과세기간에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외국납부세액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및 특별세액공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그 근로소득자에게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1.>

지방세법 제103조의15(특별징수에 대한 연말정산 환급 등)① 특별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세액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하여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특별징수하여 납부한 지방소득세를 차감하고 그 차액을 특별징수하거나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득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회사로부터 자료를 3월 10일까지 제출받으면 검토 후 3월 중 소득세를 확정해서 환급을 내주고,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확정된 자료를 토대로 4월달에 3월 받은 금액의 10%를 환급 받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소득세 환급과 관련된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달아두겠습니다. 

2021.03.16 – [7.실생활 절세 팁] – ~3.19까지 환급되는 저의 연말정산 금액은 모두 연금저축으로 재투자!

연말정산 환급액을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세금 환급을 받긴 했는데 어디에 써야될지 고민이 드는 분들이 계실겁니다. 저는 환급받은 세금은 전액 연금저축에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위 소득세법을 보시면 여러 차감항목이 있지만 연금계좌세액공제라는 항목을 차감 후 남은 금액을 환급해준다고 되어있는데 저 항목이 낸 금액의 15%를 세액공제로 다시 돌려주고 있어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①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4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되,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3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7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 12. 23., 2015. 5. 13., 2016. 12. 20.>

연말정산에 대해 각 공제 항목과 내야될 세금을 별도로 정리한 포스팅은 아래 링크로 대체합니다.

2021.02.05 – [7.실생활 절세 팁] – (정보글) 연말정산 관련 시뮬레이션 및 세금 공제 추천항목 (1인 기준)


2월에 연말정산을 못하셨거나 잘못하셨다고해서 수정할 기회가 없는게 아닙니다. 5월에 정식으로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세무서를 방문하시거나 홈택스를 통해 다시 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요. 5월에 소득세 신고를 하면 6월에 소득세 환급이 나가고, 7월에 지방소득세 환급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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