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인 2021.12.28. 국무회의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이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정한 원안대로 통과하였습니다. 공무원 봉급표는 공무원보수규정의 별표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2021.09.02 – [3. 공무원시험 이야기/3-1. 공무원 관련 뉴스 해설] – 2022년 공무원 예상 봉급표 (2021년 대비 1.4% 인상 예정)
매년 8월말에는 인사혁신처 산하 공무원보수위원회에서 공무원의 임금 인상률을 정하여 발표하고, 반영할 예산안을 9월 초에 국회에 제출하게 됩니다. 올해에는 전년 0.9% 인상안보다는 조금 더
2022년 공무원보수규정 개정 취지 및 주요내용
하위직급들은 1.4% 원안대로 올랐으나 고위공무원단은 2021년 수준에서 급여를 받도록 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을 같이 감내하겠다는 취지로 보여집니다.
2022년도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하여 공무원의 직종별 봉급액과 연봉 한계액 등을 인상ㆍ조정하여 총 보수의 1.4퍼센트에 상당하는 처우개선 효과가 발생하도록 하되, 고위공무원단 및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2021년 수준으로 보수를 지급하는 한편, 특수학교 유치원 교원 자격을 갖추고 어린이집에서 근무한 경력이 교원의 호봉 획정에 반영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등 현행 공무원 보수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22년 일반직공무원 봉급표

2022년 전문경력관 등의 봉급표

2022년 공안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022년 연구직공무원 및 국가정보원 전문관 봉급표

2022년지도직 공무원 봉급표

2022년우정직 공무원 봉급표

2022년 경찰, 소방공무원 봉급표

2022년 고등학교 이하 교원 봉급표

2022년 국립대학 등의 교원 봉급표

2022년 군인 봉급표

2022년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