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 수험생 3탄] 계속 계산기만 두드리는게 지겹다면 때론 암기과목으로 변화를 주자(행정소송법 등)

안녕하세요. CPA 프로개꿀러입니다. 회사와 병행하시는 직장인 수험생들에게 도움을 드리고자 3탄도 준비하였습니다. 1,2 탄을 올리며 피드백을 가장 많이 받은 부분은 ‘회계만 하니까 어렵고 지겨운데 어떡하죠?’ 였습니다. 원래 제가 알려드린 공부방법의 순서는 재무회계 – 원가회계 – 세법 – 재정학 – 행정소송법 인데, 중간에 공부 과목을 바꾸셔도 큰 지장은 없습니다. 저 위의 항목을 엄밀히 다시 보면

교시 과목 비중
1교시 재정학 재정학 100%
1교시 세법
2교시 회계학 재무회계 60%, 원가관리회계 40%
2교시 선택법(행정소송법 등) 선택법 100%

위와 같이 되어있는데요. 다시 말해 회계학을 한 번 다 배우셨어도 400점 만점 중 60점 공부를 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중간에 행정소송법이나 재정학을 먼저 하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상대적으로 1차를 위한 공부량은 더 빨리 채울 수 있게 되죠. 따라서 중급회계를 끝내시고 지루하시다면 상대적으로 쉬운 행정소송법을 먼저 시작하셔서 마음의 안정을 찾으시는 것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정인국 행정소송법(출처 : 우리경영아카데미)
정인국 행정소송법(출처 : 우리경영아카데미)

주변에서 듣기로는 정인국 변호사님의 행정소송법 강의가 가장 좋다고 하여 임의로 캡쳐하여 가져와보았습니다. 다른 분 강의를 들으셔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의가 45강밖에 안되니 하루에 2강을 듣는다고 하면 3주 정도면 마무리하고 다음 단계인 원가관리회계로 넘어 갈 수 있을 것 같네요.

월 1월 2월 3월 —– 12월
공부내용 회계원리 중급회계1 행정소송법(V) —– 다음편에 계속
  중급회계1 중급회계2 원가관리회계 —– 다음편에 계속
           

그리고 행정소송법을 추천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보다도 양이 적다는 것입니다. 행정소송법의 원 조문은 46개밖에 안됩니다. 물론 타 법을 준용하기는 하지만 여기서 40문제가 나온다는 것인데 과장해서 거의 1조문 당 하나가 온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효율적인가요^.^ 복습하는 것도 쉬운 게, 요즘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모바일로 법령정보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수험생 3탄] 계속 계산기만 두드리는게 지겹다면 때론 암기과목으로 변화를 주자(행정소송법 등)

저도 어플을 설치해서 가끔 필요할 때 폰으로 법 검색을 하고 있구요. 여러분들도 짬짬이 시간 내서 법률을 확인하며 복습한다면 행정소송법 득점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하고 다음 4탄에도 유용한 정보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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