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가 앞으로 미국에 세금 낸다고 당장 큰일나지는 않습니다

유튜버가 앞으로 미국에 세금 낸다고 당장 큰일나지는 않습니다

유튜버가 앞으로 미국에 세금 낸다고 당장 큰일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프로개꿀러입니다. 어제 유튜브 관련 기사 중 재밌는게 하나 있어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앞으로 미국에 세금을 내야된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기사) 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3102259003&sec_id=540201

요지는 미국시청자들로부터 생긴 소득에 대해서는 이르면 2021년 6월부터 미국에 조세조약에 의해 10% 세율로 세금을 내야된다(원천징수)는 이야기인데요. 이렇게되면 원래 내던 세금의 10%를 더 내야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법에 나와있는 바로 이 규정 때문이지요.


▷ 소득세법 제57조(외국납부세액공제)①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소득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소득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을 때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 또는 퇴직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유튜버가 앞으로 미국에 세금 낸다고 당장 큰일나지는 않습니다

② 제1항(외국소득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이 해당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으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과세기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소득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소득세액은제33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1. 1., 2018. 12. 31., 2020. 12. 29.>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의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9.>

④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 또는 퇴직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항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거주자가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거주자에게 부과된 외국소득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소득세액으로 본다.  <신설 2010. 12. 27., 2020. 12. 29.>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필요경비산입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2. 27., 2013. 1. 1.> [전문개정 2009. 12. 31.]


▷ 법인세법 제57조(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①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금액”이라 한다) 내에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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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이 해당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사업연도(이하 이 조에서 “이월공제기간”이라 한다)로 이월하여 그 이월된 사업연도의 공제한도금액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다만, 외국정부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이월공제기간 내에 공제받지 못한 경우 그 공제받지 못한 외국법인세액은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이월공제기간의 종료일 다음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24., 2019. 12. 31., 2020. 12. 22.>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11. 12. 31., 2020. 12. 22.>

⑤ 제4항에서 “외국자회사”란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25(「조세특례제한법」제22조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외국법인의 경우에는 100분의 5를 말한다)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4. 12. 23.>

⑥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해당 외국법인이 아니라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직접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의 소득에 대하여 출자자인 내국법인에게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해당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개정 2020. 12. 22.>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계산방법,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에 필요한 사항은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1. 1.>

[전문개정 2010. 12. 30.]


▶ 외국에서 미리 납부한 세금은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

유튜버가 앞으로 미국에 세금 낸다고 당장 큰일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라 하여 우리나라에 납부할 세금에서 공제하여 줍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 100만큼 세금을 냈다면, 앞으로는 미국분 10 + (한국분 100 – 미국분 10) = 100을 내게 되는 것이지요. 내는 총액은 거의 동일하므로 꼭 세금을 훨씬 많이 부담하게 될까하는 우려는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 10만큼이 미국으로 납부되므로 세수(걷어들이는 세금)이 줄어들고 일종의 국부 유출처럼 보여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약에 의해 사전에 합의된 사안이라지만요.


위 유튜브 사례와 같이 다국적 기업과의 세금문제는 앞으로 종종 발생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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