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빌리고 갚았을 때 발생하는 세금?(+이근대위 빚투 관련 이슈 정리)
▶(요약) 원칙적으로 채권자에게 이자소득세 부과가 되며, 객관적으로 채무를 상환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이자소득세 부과가 안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어제부터 갑자기 빚투(금전대차 후 미상환)이슈가 다시 나오고 있어 세금과 관련된 내용을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일반적인 법적이슈는 제가 유튜브에서 본 것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지인간 또는 소개 등을 받아 금전을 주고 받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갚을 때 이자까지 같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떼이게 되어 소액민사소송 등을 통해 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가 획득하는 경우도 있죠. 위 두 케이스 모두 이자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은 공통적입니다. 그렇다면 이자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될 것 같은데, 혹시 실제 지급받지 못하였어도 세금을 내야하는 걸까요? 이 부분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세법은 현실적으로 소득이 없더라도 그 원인이 되는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한 때에는 그 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고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권리확정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나, 다만 그 과세되는 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대법원 96누11105호, 1996.12. 10. 그 외 다수 같은 뜻임).
위 대법원 판례를 보시면 판결 등으로 인해 이자를 받을 권리가 확정적으로 발생하면 소득이 정말 발생되었는지와 상관 없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이지만 권리확정주의라고 합니다. 다만 정말 못받을 것 같은 사유가 객관적으로 인정된다고 하면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해당되는 케이스는 자신에게 해당이 되는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할 것 같아요.
□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개정 2010. 3. 22., 2012. 1. 1., 2016. 12. 20.>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② 이자소득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자소득 및 제2항에 따른 이자소득금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2. 31.]
□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③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ㆍ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신설 2010. 2. 18.>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개정 1995. 12. 30., 1996. 12. 31., 1997. 12. 31., 1998. 12. 31., 2001. 12. 31., 2003. 12. 30., 2005. 2. 19., 2007. 2. 28., 2009. 2. 4., 2010. 2. 18., 2012. 2. 2., 2013. 2. 15., 2015. 2. 3.>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제5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 참고로 해당사건 관련 법적이슈는 제가 유튜브 구독중인 정교수지식체널에서 잘 알려주신 걸 정리하여 공유해 드립니다.
1. 미국에 있어 소송이 진행되는지 몰랐고 불출석하여 패소하였다.
→ 불출석 패소 : 불출석으로 패소가능하며, 패소 후 2주이내 항소안하면 판결이 확정된다.
2. 200만원을 빌린 것은 맞으나 현물로 대신 갚았다.
→ 대물변제효과 : 계약서가 있어야 인정되며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대물변제는 불가능하다.
3. 명예훼손으로 인한 소송을 준비중이다.
→ 명예훼손 : 허위 뿐만 아니라 사실적시로 인한 명예훼손도 가능. 판결문을 제시하는 것도 사실관계 특정 안되야 하며, 당사자 특정이 되면 안됌. 단, 공익적목적이면 가능하다.
가끔씩은 사회적 이슈와 세금과의 관계를 풀어드리는 시간도 종종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