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추석에도 설연휴처럼 명절휴가비가 들어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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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링크를 따라가시면 공무원 명절휴가비 계산된 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설명절에 대비하여 작성해 두었던 포스팅이나 추석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종 공무원 수당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추석에도 설연휴처럼 명절휴가비가 들어옵니다
공무원은 추석에도 설연휴처럼 명절휴가비가 들어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47조ㆍ제48조 및 「공무원보수규정」 제31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실비변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이 중에서도 명절휴가비는 실비변상 등의 장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3(명절휴가비)
① 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사람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통상적으로 지급기준일 전에 지급되는 편입니다. 다만 5급 이상 연봉제공무원의 경우에는 연초에 연봉 책정 시 명절휴가비 등도 포함하여 월봉급액이 계산되므로 별도의 명절휴가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수당등의 지급방법)
⑪ 「공무원보수규정」 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 및 명절휴가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게는 정근수당ㆍ관리업무수당(「공무원보수규정」제36조의2 제1항에 따른 국립대학의 교원은 제외한다)ㆍ성과상여금 및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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